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한국아트돌작가협회”(이하“협회”)라 하며, 영문은 “Korean Artdoll Artist Association”라 한다(영문약칭은 K.A.A.A.라 칭함).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회의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이 단체는 한국아트돌작가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인형예술문화의 확대 및 국제화를 도모하며 국내외 교류와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 인형예술문화 발전에 관한 사업
2. 국내외 인형예술문화 교류에 관한 사업
3. 회원의 창작발전에 관한 사업
4. 회원의 교육, 자료조사 및 도서의 발간에 관한 사업
5. 회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업
6. 회원 상호유대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업
7. 기타 본 협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