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트돌작가협회 정관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한국아트돌작가협회”(이하“협회”)라 하며, 영문은 “Korean Artdoll Artist Association”라 한다(영문약칭은 K.A.A.A.라 칭함).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회의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이 단체는 한국아트돌작가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인형예술문화의 확대 및 국제화를 도모하며 국내외 교류와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 인형예술문화 발전에 관한 사업
2. 국내외 인형예술문화 교류에 관한 사업
3. 회원의 창작발전에 관한 사업
4. 회원의 교육, 자료조사 및 도서의 발간에 관한 사업
5. 회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업
6. 회원 상호유대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업
7. 기타 본 협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정회원: 인형예술활동을 하는 자로서 본 협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획득한자.
2. 준회원: 신인으로서 본 협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획득한자
3. 명예회원: 인격과 덕망이 높고 인형예술분야에 공헌한 인사로서 본협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이사회에서 추대하되 회비를 받지 않는다.
4. 일반회원: 본 협회의 활동을 지지하고 인형예술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로 회비는 받지 않는다.
5.  전항 1호, 2호에 해당하는 자격의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해 다음과 같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 의결권과 선거 및 피선거권
2. 준회원: 각종 회의에서의 의견 개진
3. 명예회원: 각종 회의에서의 의견 개진

제7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2. 정회원과 준회원은 회비 및 기타 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 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구성)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2. 이사 10인 내외(회장, 부회장, 총무 포함)
3. 감사 1인
 
제10조 (임원의 선임)
1. 회장, 이사, 감사는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며, 다양한 의견취합을 위해 정회원 내에서 각 권역별로 다양하게 구성한다. 단 권역별 회원수가 5명 이상일 경우 권역이사를 선출한다.
① 서울: 2~3인
② 인천·경기: 1~2인
③ 강원: 1~2인
④ 대전·세종·충청: 1~2인
⑤ 광주·전라·제주: 1~2인
⑥ 대구·부산·울산·경상: 1~2인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총회에서 선출된 해 3월부터 시작하여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또는 궐위시에는 회장 또는 이사회의 지명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장 이사회

제14조 (이사회의 구성)
1. 회장, 부회장, 총무, 이사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화상, SNS 메신저를 통한 비대면 회의도 진행할 수 있다.
4. 회장은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이사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서면이나 이메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권능)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소집 및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5장 총회

제18조 (총회)
1.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회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7일전까지 서면(E-mail, SNS 활용 통보 가능)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의결정족수)
1.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1조 (의결의 제척사유) 회원이 임원의 취임 및 해임과 징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 (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

제 6장 회계 및 재정

제23조 (재산의 구분)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협회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4조 (수입금)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25조 (회계연도) 이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26조 (예산과 결산)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27조 (보수) 본 협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사업의 실무집행을 맡은 임원에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 7장 보칙

제28조 (정관변경)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기증한다.
 
제31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위 비영리임의단체 한국아트돌작가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2022년  12월  29일